숙박 이용 약관

제1조 적용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시는 분(이하 '숙박 신청자'라 한다) 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요금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그 신청을 거절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 내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료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4조의2 시설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력 요청

본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분에게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감염증의 만연 방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 거부

  1.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기타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7. 숙박하려는 사람이 호텔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정신적 공격(큰 소리로 위협, 거친 말투, 폭언, 협박, 비방,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경우.
    8. 숙박하려는 사람이 호텔 직원에게 전화, 이메일, 대면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연일 또는 장시간에 걸쳐 동일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구속적인 행동(퇴거불응, 가만히 앉아있기, 감금)을 한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호텔 직원에게 차별적인 언동, 성적인 언동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공격(사진, 동영상 촬영, SNS,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 요구 등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10. 숙박하려는 사람이 호텔 직원에게 부당한 숙박료 할인, 부당한 위로금, 부당한 객실 업그레이드, 부당한 레이트 체크아웃, 부당한 얼리 체크인, 계약에 없는 송영 등 다른 숙박객에 대한 서비스와 비교하여 과도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요구한 경우.
    11.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호텔 직원에게 자신의 객실의 상하좌우에 있는 객실에 투숙객을 들이지 말아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을 경우.
    12.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호텔 직원에게 특정인만 응대하게 하거나 특정인을 출근시키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13.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호텔 직원에게 엎드려 절하는 등 사회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경우.
    14.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만취하거나 언행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간병 등으로 인해 호텔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15. 제7호부터 제14호에 정한 사항 외에,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종업원에게 그 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한 경우. (숙박하려는 자가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숙박하려는 사람이 현저하게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숙박하고자 하는 분에게 지불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18.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위험물, 반입금지 물품, 기타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
    19.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20.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2 숙박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설명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시(사전에 예정된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1. 본 호텔은 제3조 제1항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투숙객이 제5조 제3호부터 제19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3. 투숙객이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상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투숙객이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전 각 호 외에 숙박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7조의2 숙박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숙박객은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3.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시해 주시고, 그 사본 등을 수령해 드립니다.
  3.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가 아닌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하여 당 호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객실 사용시간

  1. 투숙객의 객실 사용 가능 시간은 도착일 오후 3시부터 출발일 정오까지입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체크아웃 시간 이후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초과 3시간까지 객실 요금의 25%
    2. 초과 6시간까지 객실 요금의 50%
    3. 6시간 초과 시 객실 요금의 100%

제10조 이용규정 준수

숙박객은 호텔 내에서는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호텔 내에 게시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요금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 정부가 정한 지정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출발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2조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호텔은 소방법에 의거한 방화대상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

  1. 본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의 배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이 지불을 손해배상으로 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투숙객의 소지품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투숙객의 소지품(당 호텔에 맡긴 경우를 포함)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당 호텔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손해 배상액은 분실 당시의 공정 시장 가격 또는 15만 엔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2. 금전, 양도성 증권, 보석, 중요 서류 등 귀중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호텔에 두고 간 경우,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분실물법 및 관할 경찰서의 지시・지도 등에 따라 호텔 소정의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음식물, 위생 환경을 해치는 물건에 대해서는 호텔 소정의 관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3. 전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전조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6조 주차 책임

투숙객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호텔은 차량 관리 책임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 호텔은 해당 투숙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18조 면책사항

  1. 당 호텔이 제공하는 전자 네트워크에 의한 통신(이하 '전자 네트워크'라 합니다.) 는 숙박객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제공하는 전자 네트워크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투숙객이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 당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투숙객의 부적절한 전자 네트워크 이용으로 인해 호텔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 지배하는 국어

본 약관에 대해 일본어와 다른 언어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모두 일본어에 따릅니다.

제20조 관할권 및 준거법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21조 약관의 개정

본 숙박 약관은 당 호텔의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숙박 약관의 변경은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당사 소정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게시 시 정한 효력 발생일로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본 숙박 약관은 항상 객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2024년 3월 1일

별표1
숙박요금 등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옆으로 스 와이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1) 기본 숙박료(객실료(또는 객실료・식사료)
추가 요금 (2) 음식료 및 기타 이용료
세금 (3) 소비세 세액의 계산은 1엔 단위로 하며, 1엔 미만 절사

비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기본 숙박료는 당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입니다.

별표 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옆으로 스 와이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신청 인원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9일 전 20일 전
일반 최대 14명 100% 80% 20% - -
단체 15명~99명까지 100% 80% 20% 10% -
100명 이상 100% 100% 80% 20% 10%
    참고:
  • 1.%는 기본 숙박료 대비 위약금 비율입니다. 단, 숙박 패키지의 경우 그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 2. 숙박 계약의 숙박 일수가 단축된 경우, 해지된 숙박 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숙박 계약에서 정한 숙박 일수의 첫날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 3. 개별 숙박 계약에서 별표 2 이외의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