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약관

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당 호텔과 숙박객이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르기로 하며, 이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서 숙박 계약 신청을 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성함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요금에 따름.)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내(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할 때에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 고지했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제4조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및 해당 신청금 지불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전항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른 것이 아닐 때.
(2)  만실에 따라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숙박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7)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서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전염병자임이 분명히 인정될 때.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0)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만취해 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적인 등의 이유로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아이치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1)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현저히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2)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지불능력이 없을 것으로 분명히 인정될 때.
(13)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위험물, 금지품, 또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될 물건을 반입하거나 또는 반입하고자 할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했을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기한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취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분명히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4)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6)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7)  숙박객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숙박객이 만취해 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적인 등의 이유로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아이치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9)  숙박객이 현저히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0)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일,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상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11)  숙박객에게 지불능력이 없을 것으로 분명히 인정될 때.
    (12)  숙박객이 위험물, 금지품, 또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될 물건을 반입하거나 또는 반입하고자 할 때.
    (13)  그 외 숙박객이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14)  전 각 호 외에 숙박객이 이 약관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함,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제시 및 복사본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3.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하실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이들을 제시하여 당 호텔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도착일 오후 3시부터 출발일 정오까지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체크아웃 타임 후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1)  초과 3시간 까지는 객실요금의 25%
    (2)  초과 6시간 까지는 객실요금의 50%
    (3)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요금의 100%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안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안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시간은 따로 배치해 놓은 팜플렛, 각종 게시물, 객실 내의 서비스 다이렉터리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프론트 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A. 1층 현관 6:00 ~ 1:00
    2층 현관 24시간
    15층 현관 7:00 ~ 24:00
    B. 프론트 서비스 24시간
    C. 외화 환전 24시간

    (2)  레스토랑 영업시간

    52F 프랑스요리 미쿠니 나고야 점심식사 11:30 ~ 14:30
    저녁식사 17:30 ~ 22:00
    18F 일본요리 교토 TSURUYA 아침식사  7:00 ~ 10:00
    점심식사 11:30 ~ 14:30
    저녁식사 17:30 ~ 22:00
    18F 초밥 카운터 점심식사 11:30 ~ 14:30
    저녁식사 17:30 ~ 22:00
    18F 철판구이 나코테(那古亭) 점심식사 11:30 ~ 14:30
    저녁식사 17:30 ~ 22:00
    18F 중국요리 린카(梨杏) 점심식사 11:30 ~ 14:30
    저녁식사 17:30 ~ 22:00
    15F 올데이다이닝 파고라  6:30 ~ 23:00
    15F 룸 서비스  5:30 ~  2:00

    (3)  바ㆍ라운지 영업시간

    52F 스카이 라운지 지니스 11:30 ~ 24:00
    15F 로비 라운지 시너리 10:00 ~ 22:00
    15F 메인 바 에스토마레 17:00 ~  1:00

    (4)  부대 서비스 시설 영업시간

    18F 피트니스 클럽     피트니스 에리어 12:00 ~ 21:00
    풀 에리어  7:00 ~ 21:00
    리렉세이션 에리어  7:00 ~ 22:00
    36F 비지니스 센터  7:00 ~ 22:00
    15F 플로리스트  9:30 ~ 20:00
    마사지 12:00 ~  2:00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혹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 정부가 정하는 지정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숙박객의 출발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행해 주셔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드리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는 이러한 계약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당 호텔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소방 법령에 적합한 호텔로서 방화 세이프티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배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이 배상액 지불로서 손해배상을 해 드린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당 호텔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배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숙박객 소지품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객 소지품(당 호텔에 맡기신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당 호텔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분실시의 공정 시장가격 또는 15만엔 두 가지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2. 금전, 양도성 증권, 보석, 중요 서류 등의 귀중품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프론트의 세이프티 디포짓 박스(대여금고)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고 이용 중의 멸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제16조 숙박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인정하고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해 드리며,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하실 때에 건네 드립니다.
  2. 숙박 고객이 체크아웃 한 이후, 숙박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진 채로 잊혀진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에 유실물 법을 바탕으로 처리합니다.
  3. 전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전조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 보관 위탁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당 호텔은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 당 호텔은 해당 숙박객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제19조 면책 사항

당 호텔 안에서의 컴퓨터 통신 이용은 고객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의 시스템 장해 및 기타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0조 계약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불일치 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일본어에 의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재판소에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용
숙박객이 지불하는 총액 숙박요금 (1)기본 숙박요금(객실요금(또는 객실요금ㆍ식사대금))
(2)서비스요금((1)×10%)
추가요금 (3)음식요금 및 기타 이용요금
(4)서비스요금((3)×10%)
세금 가, 소비세
나, 세액 산출은 1엔 단위로 하고 1엔 미만 절사

비고: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기본 숙박요금은 프론트 데스크에 배치되어 있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신청 인수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일 9일 전 20일 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20% - -
단체 15명~99명까지 100% 80% 20% 10% -
100명 이상 100% 100% 80% 20% 10%

(주)

  1.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다만, 숙박 패키지의 경우는 그 전액의 비율입니다.
  2. 계약 날짜가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그 단축 날짜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고객(15명 이상)의 일부에 계약 해지가 있었을 경우, 숙박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끝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절상함.)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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